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판검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스스로 사직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8일 오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과 관련해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면직이 최고인 검사 징계 수위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품수수의 경우 징계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법무, 검찰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오는 정기국회에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위헌논란으로 사개추위 단계에서 최종 채택되지 않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변호사 수임 제한 방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