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의정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원심의 벌금 70만원도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송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허위사실을 부풀린 것도 아니고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원심의 벌금 70만원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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