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석 달 동안 유예하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침수된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당초 검사나 점검일로부터 석 달 순연된 오는 10월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건교부는 또 정비업체나 폐차업체에 대해서 보유중인 견인, 구난차를 활용해 침수자동차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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