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 한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인 67명에게 모두 8천1백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한 중앙일간지의 5개 지국에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을 명단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신고한 사람은 건당 최고액인 5백만원씩,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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