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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 위반 9개 신문지국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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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3개 신문사의 9개 지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천1백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수는 중앙일보가 4개로 가장 많아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아일보는 3개, 조선일보는 2개 순입니다.

이들 신문 지국은 6월에서 9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했거나 일부 지국은 무가지와 함께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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