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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비웃고 악용한 얌체족들 입건

폭우 속 무리한 래프팅 유도했다 보트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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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역을 초토화한 '물난리'로 사망·실종 등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집중호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래프팅 영업을 한 업주와 폭우를 틈타 축산폐수를 방류한 업주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오후 2시 김 모(40·서울시 마포구) 씨 등 직장동료 11명과 또 다른 김 모(28·경기도 성남시) 씨 등 고교 동창생 5명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교 인근에서 래프팅을 했다.

장대비가 세차게 퍼붓고 거센 물결이 홍천강에서 요동치고 있었지만 H래프팅 업주 이 모(54) 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김 씨 등 행락객에게 래프팅을 적극 권유했다.

김 씨 등은 폭우와 급류 와중에 래프팅이 무리라며 머뭇거렸으나 '래프팅은 이런 날씨가 제격'이라는 래프팅 업주 이 씨의 말에 결국 보트 1대 당 18만원씩 36만원의 비용을 내고 래프팅용 보트 2대에 나눠 탔다.

그러나 보트에 올라 타고 래프팅을 시작하자 마자 강 아래쪽으로 900여 m나 급류에 떠밀려 내려가던 중 보트 1대가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하고 중앙고속도로 교량 교각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탑승했던 김 씨의 직장 동료 최 모(27·여) 씨는 간신히 교각을 붙잡고 있다가 구조됐고 나머지 동료 10명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간신히 물속을 빠져나와 목숨은 부지했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순간이었다.

홍천경찰서는 김 씨 등 행락객을 위험에 빠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H래프팅 업주 이 씨와 현장책임자 가이드 등 3명을 입건하고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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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폭우로 하천 수량이 불어난 틈을 타 농장에 보관 중인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홍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홍천군 남면 자신의 농장에 보관 중인 축산 분뇨 20여 t을 수중모터로 퍼올려 공공 수역인 하천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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