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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비 부담액 80%까지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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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태풍과 집중 호우 때문에 큰 피해가 난 곳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5개 시도의 18개 시군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18곳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강원도의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이렇게 7곳,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피해를 본 경남의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8곳 전남 완도와 경북 경주, 울산 울주 이렇게 해서 모두 18곳입니다.

어제(17일)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10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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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선포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 해 재정 규모가 1백억 원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는, 재산 피해가 3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식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드는 지방비 부담액의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의료와 방역, 쓰레기 수거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계속 살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곳이 더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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