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8일) 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지역은 모두 10곳입니다.
강원도의 인제와 평창 등 6곳과 경남의 진주, 의령 등 4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재정 규모가 연간 백억 원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재산 피해가 3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데 이미 이런 기준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입니다.
[이용섭/행정자치부 장관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지역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조기에 지급됩니다.
사망 실종자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 복구 지원금 등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확인만 거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는 납부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사업용 재산의 30% 이상을 잃었을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주방용품과 식료품을 신속히 보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