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인제, 평창 등 10여 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기로 했다.
또 소방방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재난방송 전문채널을 확보, 조기 위험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과 경남의 10여개 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18일중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의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과 경남의 진주.의령.고성.남해 등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으로 검토중이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검토 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피해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며 "특히 강원도에는 주방용품과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집중호우처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 예경보 발령과 주민대피 안내 등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담할 재난방송 전문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이재민에 대한 사망자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중앙부처별로 지원해온 지원금 창구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난사고 사망.실종자에게는 가구주 2천만원, 가구원 1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의 경우 전파는 1채당 1천400만원, 반파는 700만원의 지원금이 각각 지원된다.
농경지 등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책본부는 또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군.경찰.소방 합동구조반을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납부기간을 9개월 연장해주고 30% 이상 재산피해가 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치단체별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건축물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대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실시,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를 줄여주고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을 1년거치 5년 상환이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의 방식으로 1.5∼3%의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융자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특례보증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수재민 자녀중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6개월분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수해 응급복구를 자원봉사 희망자들에 대해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