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키르키즈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귀화가 허가된 이들은 키르키즈스탄에 거주하는 구한말 의병대장 허위의 두 손자와, 중국에 살고 있는 북로군정서 사단장 김규식의 외손자 등 국권 회복 활동에 헌신했던 유공자의 후손 33명입니다.
특별귀화는 부친이나 모친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그 자녀나 친족이 국적 취득을 원할 때 국적을 회복해 주거나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지난 2001년 천8백여건에서 지난해 만6천3백여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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