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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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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외화 밀반출과 계열사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세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최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천만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않고 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574억9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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