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14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모(29.여) 씨와 윤 씨의 내연남 신 모(36) 씨에 대해 각각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불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식까지 낳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살인을 도운 신 씨도 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알게된 신 씨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 4월 초 거제지역 조선소에 근무하는 남편 이 모(29) 씨가 퇴근하자 칡즙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해 잠들게 한 후 신 씨를 불러 남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거제시 하청면 칠천연륙교에서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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