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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명주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연란소 전세보증금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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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14일 한나라당 고성 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 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명주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에 대해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4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인 박모(65)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이자 지급없이 고성연락소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당 부위원장 사이에 이자 약정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 사건으로 청렴한 국회의원 이미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징금 46만원은 박씨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2천만원에 대한 이자부분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8일 김명주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 됐었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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