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재직 당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4일 오전 열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동원, 신건 씨가 불법도청에 관여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안기부장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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