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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돼도 보험자 몫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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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장할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도 그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는데, 정부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중간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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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을 끌어 온 금융권의 최대 난제를 푸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자문위원회는 생보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동민/생보사 상장 자문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주주처럼 경영 위험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과 교보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회사에 유보해 놓은 돈도 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증시 상장 차익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연말쯤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형사부터 상장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4조7천억원대 소송으로 비화된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삼성생명의 상장 차익 가운데 1조5천억원 정도를 내놓도록 한 지난 2003년의 정부 방침을 뒤집은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비판입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 : 실질적으로 금감위가 예정한 결론에 자문위가 들러리 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보업계가 공익기금 출연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의 반발을 해소하면서 정부가 최종 상장 방안을 어떻게 확정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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