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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특수건강진단기관, 첫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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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지정취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인체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산의 모 병원이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정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동포 김모 씨는 지난 2월 문제의 병원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간장질환 소견이 나왔지만 병원 측이 작업과 무관한 질환이고 근무중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정하는 바람에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지난 4월 독성 간염으로 숨졌습니다.

특수건강진단제는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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