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대학에서 100% 학점인정이 가능해 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외국대학 취득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1만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교육과정의 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국내 대학과의 공동학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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