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외국대학 취득 학점 인정 제한 폐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앞으로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대학에서 100% 학점인정이 가능해 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외국대학 취득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1만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교육과정의 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국내 대학과의 공동학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