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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휴대폰 기술 해외유출'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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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는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회사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 이모 씨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직원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빼돌린 회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생각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내장 안테나 기술 등이 담긴 회로도의 사본을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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