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서 짓도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한도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열재 두께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설계 고시를 단위면적당 단열 열량을 정하는 성능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자체도 지금보다 10%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병원, 관공서, 사무소같은 대형 건축물에 우선 적용한 뒤 2010년까지 중소형 건축물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연말부터 경차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차량 부제는 2010년까지 요일제로 단일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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