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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값 담합 때는 '실거래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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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31평이 현재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가격이 3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1억7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호가와 실재 거래된 가격이 무려 1억5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같은 차이는 보통 가격 담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담합행위가 신고된 지역, 그리고 집값이 일주일에 5% 이상 급등한 지역이 담합으로 확인이 되면 구청에 '실거래가'를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가 주목하는 담합 '의심'사례는 먼저 아파트 단지에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단지내 구내방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중개업소에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담합이 확인되면 실거래가 공개에 이어서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발표에서도 가격 정보제공이 중단됩니다.

가격 담합지역임을 알려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2차 대책 발표는 지난 1차 발표 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인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차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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