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집값 담합…'실거래가 공개' 효과 낼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그동안 아파트값 올리는 부녀회가 담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정부가 예고했던 것은, 법을 만들어서 아파트값을 담합하는 부녀회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 대신 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격을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또 그런단지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값이 공개되고,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시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호가를 무작정 올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사는 일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광고
광고 영역

실제로 건교부가 조사했더니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31평은 부녀회가 담합해 내놓은 가격이 3억2천만원이었는데, 지난달 20일 실제거래가격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등포구 양평동의 32평 아파트는 이달 7일 실거래 가격이 3억 천만원이었는데 담합한 호가는 4억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사이에 1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죠.

담합지역은 인터넷정보업체에서 시세조회를 하면 이름은 나오지만 가격란이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지역이 담합지역이구나..이렇게 한눈에 알수 있게 됩니다.

담합지역은 중개업소나 주민들의 신고를 받거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벌여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는 부녀회에 대한 법적처벌이 없어서 담합을 뿌리뽑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들이 주민들 눈치볼 수 밖에 없는데 담합이라고 고발할 중개업소들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증시]

악재딛고 막판 상승

다우지수 11,134.77 (+31.22, +0.28%)
나스닥   2,128.86 (+11.93, +0.56%)
S&P 500 1,272.52 (+5.18, + 0.41%)

광고
광고 영역

오늘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부진과 경고,테러사태 같은 악재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만천선이 무너졌다가 결국 31포인트, 0.28%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상승 반전돼 11포인트, 0.56%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유난히 악재가 많았습니다.

우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또는 실적 경고입니다.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2분기 매출과 순익이 급증했지만 월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루슨트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최근에 부각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또다른 악재는 인도 뭄바이에서 터진 열차 폭탄테러입니다.

국제유가도 나흘만에 상승세로 반전돼 투자심리를 꺾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55센트 상승한 배럴당 74.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막판에 상승세로 반전된 건 알코아와 루슨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국내증시]

1300선 안착의 조건

코스피 지수  1,300.44p(+1.15p/+0.09%)
코스닥 지수   574.98p(-1.40p/-0.24%)
환율 946.80 (+ 4.80)
국고채3년물 4.92 (-0.03)

코스피지수가 한달여만에 1,300선을 턱걸이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상승 탄력은 약한 편입니다.

또 대외변수들이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파른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1300선 안착의 조건으로 2/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만족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돼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과 함께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도 중요합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사상최고치를 넘어서거나 환율이 다시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