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학 학회 연합체인 대한의학회는 11일 논문 이중 게재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에게 있으므로 논문 이중 게재는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학문윤리 위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의학회는 또 각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이중 게재 여부를 검증하고, 이런 논문이 발견됐을 경우 신속히 '논문 철회'를 공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중 게재'란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이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거나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회는 올해 10개 학회지에서 이중 게재로 판명이 난 논문만 20여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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