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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광고 90%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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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 실린 상가분양광고 10개 중 9개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월 한달간 7개 주요일간지에 실린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를 분석한 결과 88.6%인 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규정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년 수익률 18% 이상 가능', '투자는 단 한 번 수익은 평생 보장',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파격적 분양가' 등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인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48.6%인 17개 업체는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400만평 배후지에 단 하나의 초대형 테마쇼핑 시티' 등 상권 보장 관련 과장 광고를 했고, 40.0%인 14개 업체는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씨너스 영화관 8개관 입점 확정', '남대문 개인등기분양 의 마지막 기회'와 같이 '분양 현황'을 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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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인 12개 업체는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대출금 분양가격의 50~ 60%로 확정' 등 융자 관련 과장 광고를 냈고, 31.4%인 11개 업체는 '임대 99.9% 보장'과 같이 거래조건을 과장했으며 17.1%인 6개 업체는 '주변 상가의 60% 수준 분양가', '월 80만원으로 명동 최고자리의 사장님이 되십시오'라며 가격과  분양면적을 과장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상가분양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667건 중에는 57.1%인 381건이 계약내용이 다르다, 경제적 이득이 보장했던 바와 다르다, 시공·입주가 지연됐다, 융자나 상권이 보장했던 것과 다르다 등 광고나 설명부족과 관련된 불만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14.5%는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불만, 14.3%는 경제적 이득보장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불만, 13.0%는 시공이나 입주 지연 관련 불만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가를 살 때는 광고나 분양사무소에서 시행사 직원들이 해주는 설명에 의존해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나 구두설명의 내용은 보통 1~2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것만 효력이 있는 만큼, 구두설명을 들으면 계약서에 그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가분양관련 광고 기준을 정비하고 허위나 기만 광고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 협회에 자발적인 상가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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