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청약가점제는 나이와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달말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인기지역의 중소형아파트는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기회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집이 있거나 나이가 젊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반면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오는 2009년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 인기 단지를 느긋하게 기다려 볼 만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는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지켜보고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대형 아파트 전체에 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공공택지의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는 채권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나이가 어린 사람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게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