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보습학원의 불법·탈법 운영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원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강생 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하면서 허위 과장광고와 수강료 과다 책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1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앞두고 고액 논술반과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과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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