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6부는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가다 사고를 당한 철도청 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궁극적으로 집에 갈 목적이었고, 사고발생 지점이 통상적인 통근경로이며, 음식점이 집 근처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퇴근 후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