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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는 '한의학 전통 침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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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경혈'에 침을 놓는 한의학의 전통 침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IMS, 즉 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주장하나, 시술부위는 한의학의 침술시 중요한 경혈 자리들로 IMS 시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운영 중인 엄 씨는 지난 2004년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달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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