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국관리법을 정부가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과 난민의 인권도 더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 금지를 당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또 출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무 장관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법에 명문화 됩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시행령 등에 규정돼있던 출금과 관련된 이런 권리들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 정기 국회에 낼 출입국법 개정안에 명시해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제 퇴거 대상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경제, 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이 애매한 기준 대신 '성 매매나 일제 학살에 연루된 외국인, 우리 해역에 침범해 조업한 외국 선원' 같은 구체적인 강제 퇴거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전염병 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도 강제 퇴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난민 신청 자격을 크게 완화하고 미성년 난민에 대한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등 난민 처우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