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을 살 때나 팔 때 인터넷에서 부동산 정보, 한번쯤 살펴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인터넷 시세의 80% 가량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시세표입니다.
모두 오늘(7일) 날짜로 등록돼있습니다.
10평짜리 아파트를 2억 원에 판다는 매물 정보를 찾아 실제 해당 부동산업소를 찾아가봤습니다.
[업자 : (10평 짜리를?) 2억에 살려 그런다? 저희가 지금 없거든요.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전부 다 약간씩 틀려요. 진짜로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거짓 정보를 올려놓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업자 : 24평이 인터넷에는 2억3,4천에 띄워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론 2억6천에서 3억까지 가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정상적으로 띄우면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조사결과 서울 강남과 서초, 분당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인터넷 아파트 시세 정보의 80% 가량이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률/포털업체 직원 : 부동산전문 업체들을 통해 정보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밖에 없고 우리가 허위정보를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이런 인터넷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해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박상돈/열린우리당 의원 : 부동산 정보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매물 등록하도록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은 부동산 정보관리법이 내년 상반기쯤 통과되면 허위시세를 인터넷에 등록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