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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묻지마식 '임의동행'에 제동

"당사자 동의없는 연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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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연행하는 편법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의동행이 부적법했다면 조사 대상자가 달아나도 도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자동차 상인 박 모 씨는 재작년 9월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조사할게 있다는 경찰관 말만 듣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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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누나가 절도사건에서 사라진 수표를 "동생으로부터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긴급체포까지 된 박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다 곧바로 붙잡혀 도주 혐의까지 뒤집어썼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누나의 허위 진술이 드러나 절도 혐의는 벗었지만 박 씨는 도주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임의 동행은 사실상 불법체포인 만큼 도주죄 성립이 될 수 없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임의 동행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일단 수사기관에 데려다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 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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