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2항에 따른 수사방식이다.
불심검문과 관련된 제3조1항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이 질문 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부근 경찰서나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행 요구 때도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의 가족 등에게 자신의 신분·동행장소·목적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거부하면 임의동행할 수 없다.
경찰서에 동행했을 때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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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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