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온 경찰의 수사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끌려가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 소홀을 틈 타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동행 요구가 심리적 압박에서 이뤄진 사실상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만큼 도주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 9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연행된 박 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수표 등 48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조사 받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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