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은행원들이 생리휴가를 돈으로 돌려달라면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자>
네, 여성 직장인 분들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생리 휴가를 받으실텐데요.
하지만 업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창구 업무 때문에 사정이 더욱 심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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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여직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5월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 15억8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씨티은행은 노조가 승소하자 다른 금융권 여성 노조도 생리휴가 보상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씨티은행 노조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도 똑같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담할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근무수당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 때문에 금융권이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사무직 노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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