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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 관련 용어 무더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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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차별금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행형법을 교정하면서 수십년 동안 써온 교정 관련 용어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행형법의 명칭을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교도소'도 '교정시설'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계구'는 '보호장비'로 쉽게 고치고, 수형자 존중 차원에서 '사형수'는 '사형 확정자', '남자, 여자'는 '남성, 여성', '시체'는 '시신' 등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해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시대 추세를 반영하고 수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국회 통과 뒤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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