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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

공정의 40% 넘어야 입주자 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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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위해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공정이 전체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을 보면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가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혜택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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