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의인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 이후 3백여명의 의사자와 백30여명의 의상자가 선정됐으나, 이들에 대한 훈·포장은 의사자 8건에 불과했다"면서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취지의 별도 훈장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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