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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도' 상속·양도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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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했을 때 시가와의 차액만큼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세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세가 배척된다면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도 소득세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는 양수자에게 각각 과세하는 만큼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모씨와 김모씨는 지난 2004년 저가로 주식을 거래했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게 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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