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맹장염과 복막염 치료를 받다 숨진 56살 서 모씨의 가족이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진으로 환자의 맹장염을 늦게 발견해 수술한 데다, 복막염이 의심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의료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3월 복통으로 김제시 내 한 병원을 찾은 서씨는 입원 2주 뒤에야 맹장염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복막염으로 재수술한 뒤 증세가 악화돼 올해 1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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