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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이상,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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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뉴타운 개발 사업같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구역면적의 5% 이상이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지와 생태 보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평방미터 가운데 큰 면적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촉진지구 안에 보존 필요성이 있는 생물 서식공간이나 문화재 등이 있을 경우,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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