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30일) 6억 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세 부담이 당장 크지 않은 편이어서, 부동산 시장은 차분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공시가액이 2억 4천만 원대인 서울 사당동 24평 아파트의 경우,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올해 재산세는 5만 9천 원.
가격이 매년 올해 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때, 4년 뒤에는 50만 원이 줄어듭니다.
특히, 6억 원을 조금 밑도는 주택들은 값이 오르면서 기준을 넘게되면, 다시 혜택이 없어집니다.
[주용철/세무사 : 공시가액이 인상될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 담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서민들의 세 부담은 많아도 1년에 수십만원대로 제한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아서, 당장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진/부동산 시세 전문가 : 거래가 안되는 동맥경화 현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까지는 아니라도 취·등록 등의 거래세, 양도세 등의 추가적인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