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오 당선자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오 당선자가 한나라당 최고위에서 후보 추가 등록을 결의하기 전까지는 실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광고가 나온 기간에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오 당선자와 나 의원이 "문제의 광고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말한 것도 실제 발표된 내용이어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우리당의 고발이 접수된 뒤 지난 16일 나경원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7일에는 오 당선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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