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외곽의 논밭.
지난 1990년, 서순자 씨는 이곳을 사들여 포도와 정원수 등을 재배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자신의 땅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바람에 안산시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서순자/민원인 : 노후에 이곳에 집 짓고 살려고 땅을 샀는데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내주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서 씨는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 일부가 사용되지 않은채 버려져 있어 안산시측에 다시 되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장래에 도로확장등 도시 기반시설에 이용될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순자/민원인 : 이렇게 아무 활용도 안하는데 왜 환매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서 씨는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지난 7년동안 시청과 법원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했지만 환매는 불가능하다는 대답 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게된 서순자 씨.
고충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서씨의 땅 중 일부가 안산시의 소유로 묶여있는 바람에 농사짓기가 곤란하고,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환매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영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라도 필요 없으면 원주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환매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고충위는 안산시 측에 민원인의 땅을 다시 되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로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