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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급식법 통과…'직영 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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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 780 여 개로,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99%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운영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의 95%, 고등학교의 94% 이상이 위탁급식을 운영하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각각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번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중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위탁급식체제가 직영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의 위탁 급식체제에 비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

먼저 위탁급식체제의 경우, 외부의 급식업체가 사실상 학교 급식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직영급식체제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급식 체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상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급식비 중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위탁의 경우 50% 정도에 그쳤지만,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70% 이상이 식재료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현숙/학부모 :  위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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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학교 급식에는 시장경제원리가 들어와서는 안된다.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 모든 학교 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원산지나 식품 등급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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