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과 대법관 인준 동의안을 처리한뒤 6월 임시국회를 마감합니다.
이 소식은 정치부의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지루한 대치가 계속된 6월 임시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됩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식자재 선정 등의 업무를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 급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 무효는 물론,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수험생 38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밖에 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의 비협조에 막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5개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판 극적 절충에 성공하거나 의장 직권상정 등 비상조치를 동원하지 않는한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준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