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신문사의 방송 경영금지와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신문법 조항과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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