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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치우기' 서울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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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9일 집 앞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은 소유자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점유자가 1차적인 제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설 범위는 보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인 담으로부터 1m구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눈이 낮에 내리다 그치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합니다.

눈 치우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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