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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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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공개 심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언론 관련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수의 신문사가 전국 발행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신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것은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서인 만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이 또다른 신문을 갖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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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신문사의 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막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사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오보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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