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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 위헌"

신문 발행·판매 부수, 구독·광고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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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신문발전위에 신고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또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중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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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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