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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례금 수수' 저축은행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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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자사 주식을 비싸게 넘기는 방법으로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한국, 진흥, 경기 상호저축은행 회장이자 문화창업투자 등의 회장인 윤현수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자금난에 빠진 모 벤처회사 대표 민모 씨에게 회사채 5억 원을 사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문화창투주식 5만 주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5억 원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문화창투 주식이나 폐업한 계열사 주식을 대출 대가로 수만 주씩 넘기는 수법으로 적어도 8억 7천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해주고 의뢰인 이모 씨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상호저축은행 홍모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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