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급식을 사실상 학교 직영으로 바꾸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는 어젯(28일)밤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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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급식을 관리·운영하되,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조리나 배식 등을 부분 위탁할 수 있지만 이 때도 식자재 구매와 검수는 해당 학교가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재정부담을 느끼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 변형여부 등을 허위 기재할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뒀습니다.
한나라당이 급식법 등 6개 민생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선 만큼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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